‘2019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 참석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 규제 혁신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을 이루기 위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10일 최 위원장은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19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혁신이 국민들의 신뢰 속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철저한 금융보안 ▲자금세탁방지(AML) 대응체계 강화 ▲금융과 ICT 간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 등을 추진해 금융안정의 가치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들은 금융보안을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보안관제에 대한 투자 확대와 동시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핀테크 기업들도 금융보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인식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과 디지털 금융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권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이달부터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고 정부도 국제수준에 맞는 법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핀테크 기업과 이용자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차원의 소비자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화하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 나갈 것이다”며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체계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낡은 금융보안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을 새로이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 정보보호의 날에는 처음으로 금융보안·정보보호 최전선에 있는 금융회사 유공자들에 대한 금융위원장 표창도 진행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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