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상반기, 혁신기업 육성·상장관리 체계 개선 등 성과 얻어”
현행 퇴출제도 개선해 부실기업 적기퇴출 유도
매매체결 서비스 고도화·혁신기업 자금조달 지원 강화 등 추진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한다. 퇴출기준을 상향해 부실기업의 적기 퇴출을 유도하고 실질심사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일 한국거래소는 하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상반기 주요 성과로 코스닥·코넥스시장을 중심으로 혁신기업 육성에 기여한 점을 꼽을 수 있다”며 “바이오·4차 산업 등 미래기술기업의 업종 특성을 반영해 시장 진입 및 상장관리 체계를 개선했고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중견기업 등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유니콘 기업의 상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시장 구조를 효율화·선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며 “장 개시 전 시장외 시장을 개편하고 시장조정 종목을 대표 확대했으며 파생상품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해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가 하반기 추진할 주요사업으로 ▲증권시장 매매체결 서비스 고도화 ▲ESG 지원 기능 강화 ▲유가증권시장 퇴출제도 개선 ▲새로운 유형의 ETF 상품 출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세부과제 이행 ▲중화권에 대한 파생상품시장 마케팅 강화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

우선 유가증권시장 퇴출제도를 개선한다. 현행기준인 50억원은 마련된 지 10년 이상 경과했고 최근 3년간 퇴출된 기업이 없었다. 이에 현행기준을 상향해 부실기업의 적기 퇴출을 유도한다.

다양한 유형의 부실징후 기업을 조기에 적출하기 위해 실질심사 제도를 개편한다.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현행 실질심사 운영방식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서비스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 이사장은 “장기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운영해오던 호가가격 단위와 대량매매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호가가격단위 하에서 호가분포 상황에 대한 실증분석 이후 해외사례를 참고해 호가가격단위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대량매매 편의 향상을 위해 K-Blox(대량매매플랫폼(의 거래조건 입력 방법 및 경쟁대량매매의 가격결정 방식 개선 등도 검토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ESG가 강조되는 것을 반영해 ESG채권 인증기준 마련 및 전용섹션 신설 등을 추진한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국내 ESG채권의 정의, 기준 및 표준화된 발행절차 등을 포괄하는 인증기준을 연내 도입하고 이미 도입돼 있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품질 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의 환경·사회적책임 관련 정보공개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의 5개 ESG지수 이외에 탄소효율지수, 코스닥ESG지수 등 신규지수 개발도 추진한다.

투자자들이 지수 추종을 하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 액티브(Acitve) ETF 상장과 자산전체를 외국의 특정 1개 ETF에 투자하는 일대일 방식의 재간접 ETF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의 해외 리츠 기반 ETF 이외에 국내 상장 리츠를 편입하는 국내 리츠 ETF도 도입한다. 새로운 유형의 ETF 상품은 업계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도입한다.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정부의 BDC 도입 추진계획 및 법 개정 일정에 맞춰 관련 상장 및 상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기업 질적심사 세부 운영기준도 정비한다 성장성 특례 심사청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상장주선인 대상 의견수렴 후 성장성특례 추천근거 및 매출전망·근거 등을 구체화해 상장주선인이 제출하는 성장성 보고서 양식에 반영한다.

지난 5월 발표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주요사항을 연내에 차질없이 이행하고 중국의 파생상품 규제완화에 발맞춰 중국, 대만 등 중화권 투자자 대상의 마케팅 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알고리즘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기준 마련 ▲기업형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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