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 의미하는 것 아냐…대법원에 상고할 것”

예금보험공사.사진=임정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캄코시티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월드시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캄코시티 사업 현지 개발사인 월드시티가 예보를 상대로 예보가 소유하고 있는 월드시티 지분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이다.

캄코시티 사업은 한국인 사업가 이 씨가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업 지분 60%가 예보 몫이 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앞서 예보는 캄보디아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두 번의 캄보디아 대법원 파기 환송을 거쳐 이날 세 번째 2심 판결을 받았다.

예보 측은 이번 소송은 이 씨 측이 프놈펜시 소재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으며 공사 측의 패소가 시행사 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공사는 2016년 7월 대여금청구소송, 2017년 1월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이 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해 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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