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또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값 안정 방안에 대한 질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라며 “민간 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걸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민간택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가 한계에 다다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보름 새 분양가 상한제를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감정 평가된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행 시행령상으로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적용기준 탓에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공공택지에 첫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지만 현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이에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시 방법까지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정부가 제시하는 분양가가 기존 주택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 집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상당수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분양가가 제한되면 재건축 조합 측이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늘 수 있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싼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