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사진=황주홍 의원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상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국민들이 먹는 물을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영업영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조·수입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최고구간으로 한다. 이 때 과징금은 최장 90일간 매일 5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제조·수입업자가 품질관리, 제조업 종사자 및 시설의 위생관리에 소홀히 해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55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며 제재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과징금의 2배인 1억원으로 높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수입업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수도권 녹물 문제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먹는 물 안전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률 위반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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