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 ‘종합적 평가에 기초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다’ 변경
10월 신상품부터 적용
금감원, 기존 판매분도 지도하기로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전문의에게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이 개정된다.

기존 약관은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치 않아 보험금 지급 조건을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치매보험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치매보험은 올 1분기에만 약 88만건의 실적을 올려 약 60만건을 기록한 지난해 가입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누적 보유계약은 377만건에 이른다.

이같이 판매가 급증한데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에 대한 관심 증가와 보험사들이 경증치매도 최고 3000만원의 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했던 이유가 컸다.

문제는 현행 약관상 치매 진단기준 및 보험금 지급조건이 일반소비자 인식, 의학적 기준 등과 차이가 있어 향후 보험금 분쟁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 기능 검사인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CDR척도는 0~5점으로 치매 수준을 구분해 1점 경증치매(반복적 건망증), 2점 중등도치매(기억장애), 3점 이상 중증치매(신체조절 장애)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치매 진단은 CT·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약관을 만들었다. 약관상 치매 진단 시 뇌 영상 검사(MRI·CT)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의 원인이 약관에 있다고 판단하고 ‘치매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고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뇌영상검사만으로 치매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도덕적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는 필요한 경우 치매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치매보험은 10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기존에 이미 판매된 치매보험도 감독행정을 통해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강한구 보험감리국 국장은 “약관 상 치매 진단기준과 관련된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치매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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