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주담대 채무조정 개편안 시행
주담대 채무조정 시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 방법 차등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취약채무자가 3년간 성실하게 채무 50% 이상을 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제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하고 있지만 이들의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데 오랜기간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채무자가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장애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다.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원금 80~90%를 감면해주고 조정 전 채무원금 합산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해준다.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어야 한다. 채무원금의 80%를 감면해주고 조정 전 채무원금 합산액이 1500만원보다 적으면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지원 대상 관련 내용.표=금융위원회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채무원금 합산이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면 채무원금의 70%를 감면해준다.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해 줘 최대 85%의 감면효과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한다. 이로써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형의 경우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다. 생계형 특례는 ▲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일반형 채무자의 경우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가용소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 및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A형인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은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으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10% 상환)로 장기분할상환한다.

B형은 상환유예(최대 3년)와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이다.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유예를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10% 상환)만 납부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환)로 분할상환을 개시한다.

C형은 금리 일시감면(기준금리 +2.25% 하한), 상환유예(최대 3년),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이다.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금리감면이 적용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환)로 분할상환이 개시된다.

생계형 특례의 경우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해 유형 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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