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 11년만에 개정…“내년부터 순차 적용”
와인→‘포도주·과실주’로…세분화 통한 관련 소비지출 파악

사진=연합뉴스

한국인의 소비지출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계 분류가 제정 11년 만에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분류에서는 측정하지 못했던 쌀과 소주·화장품 소비 등을 포착할 수 있게 됐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기지출분류’(COICOP-K)를 개정·고시한다. 해당 분류는 가계동향조사와 소비자물가조사, 농가·임가·어가 경제조사, 국민계정, 지역내총생산(RDP) 등 국가 기본통계 작성 시 소비지출을 포착하는 기준이다.

유엔통계처(UNSD)가 운영하는 ‘국제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통계청은 국내 가계소비 구조와 특성을 반영해 제정 11년만에 국내 분류를 개정했다.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중분류→소분류→세분류’ 단계에 ‘세세분류’를 추가했다.

중분류 1개, 소분류 5개, 세분류 30개를 추가하면서 세세분류 353개를 신설했다. 관련 소비를 세세히 포착할 수 있도록 ‘주류 및 담배’→‘주류’→‘와인’의 3단계 분류를 ‘주류 및 담배’→‘주류’→‘포도주 및 과실주’→‘포도주’로 한 단계 더 늘렸다. 

이번 개정에는 국내 소비지출 현실도 새로 반영했다.

국제 분류에는 덩어리로 묶여 있는 쌀과 소주, 화장품, 아동복, 유아용 분유, 국내외 단체여행 등 18개를 세분화해 관련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은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와 통계 작성기관 최종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계 소비지출과 관련해 통계의 현실 적합성과 국제 비교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은락 통계청 통계기준과장은 “새 분류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계정 추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각종 검증을 통해 다른 통계 조사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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