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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고령 어르신들이 보험·파생 투자 상품 등에 가입하면 가족 및 지인 등에게 관련 안내 메시지가 전송된다. 고령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계약했다가 손실을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금융상품 예약시 지정인 알람서비스’를 마련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나 전문보험계약자는 제외된다.

적용상품은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을 비롯해 중대질병보험(CI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 등이다. 월 납입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는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등에 적용된다. ELS와 DLS를 신탁과 펀드 상품으로 묶은 파생상품(ELF·ELT·DLF·DLT) 등도 포함된다.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고령자가 지정인으로 정한 지인 및 가족에게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메시지에는 상품 이름, 가입 시기 등 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정보가 담긴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가족 등 지정인이 고령의 가입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며 “부적합한 상품이라면 청약 철회권을 행사,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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