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00만원에서 하향…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금융회사가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FIU는 FATF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이다.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이 부과 대상이었다.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는 ▲고객에 대한 신원사항 등을 확인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고객확인 대상인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도 세분화된다.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해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부 업무지치메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 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드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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