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오픈뱅킹 구축에 금융 네트워크 개방
펌뱅킹 수수료 현행 10% 수준으로 인하, 핀테크 ‘웃음’
“수수료 수익 감소 우려”, 출구전략 찾는 은행

지난 4월 15일 개최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오픈뱅킹 시스템으로 은행들의 전유물이던 결제망이 개방된다. 이에 수수료가 낮아지고 은행과 핀테크 사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픈뱅킹 도입을 앞두고 지난 4월 15일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와 지난 20일 ‘오픈뱅킹공동업무 설명회’가 연달아 개최됐다. 올해 12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원하는 이용기관 접수를 받는다. 이용기관은 은행을 비롯한 모든 핀테크 사이며 오는 10월에는 은행권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 테스트가 진행된다.

오픈뱅킹은 은행과 핀테크 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이다.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는 것은 물론 이체와 송금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공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은행들은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금융 네트워크를 개방한다.

일반은행과 인터넷은행 등 18개 은행은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이용기관인 동시에 금융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인 것이다.

오픈뱅킹의 가장 큰 화두는 수수료다. 건당 500원 수준이던 펌뱅킹 수수료가 오픈뱅킹을 통해 4~5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핀테크 사가 각 은행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오픈뱅킹이 구축되면서 수수료가 10% 수준으로 대폭 인하됐다.

이에 오픈뱅킹에 대한 핀테크 사업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부담이 경감돼 수익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처리대행비용으로 책정되는 수수료. 이용기관의 규모에 따라 기본비용과 경감비용이 차등 적용된다.

이용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계산된다. 처리대행비용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비용이며 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금융당국은 처리대행비용을 기본비용과 경감비용으로 나눠서 책정했다. 출금이체 수수료의 경우 기본비용 50원, 경감비용 30원이며 입금이체 수수료의 경우 기본비용 40원, 경감비용 20원이다. 주거래은행 수수료는 이용기관과 이용기관이 지정한 주거래은행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도록 한다.

규모가 큰 대형 이용기관은 기본비용을 납부하고 중소 이용기관은 경감비용을 납부한다. 경감기준은 월 기준, 거래 금액 100만원과 거래 건수 10만건이며 이를 3개월 이상 초과하게 되면 중소 이용기관이더라도 기본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통상 거래 금액과 건수가 높을수록 수수료 혜택을 주는 것과 반대로 오픈뱅킹에서는 경감기준을 넘지 않을 때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중소 핀테크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독점적으로 보유하던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은행들은 향후 전략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정책에 은행들이 불참할 수는 없다”며 “한편으로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거래 활성화로 수수료 수익이 유지될 수도 있어 향후 오픈뱅킹 시행 이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별적인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거래 건수와 액수가 증가한다면 기존 수수료를 보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핀테크를 강조하는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은행들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은행들이 네트워크를 개방하는 것은 은행들도 다른 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핀테크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픈뱅킹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은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고도화와 실용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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