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7월부터 야영장 운영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미가입 시 야영장업 6개월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낙동강변에 위치한 야영장. 사진=연합뉴스

#1. 2015년 3월 22일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발열매트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화재 현장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텐트 재질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천막이었던 탓으로 추정됐으며 화재에 대비한 장비가 적절하게 비치되지 않은 점도 인명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2. 2017년 11월 12일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A씨와 아내 B씨, 10살과 8살 두 자녀가 가스에 중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가족은 전날 추위를 피하려고 텐트 안에 가스난로를 피워놓은 채 잠을 자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지럼증과 구토 등을 호소했지만 스스로 가스 중독을 인지하고 신고해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라밸 등 여가시간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캠핑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2011년 60만명에서 2018년 600만명으로 늘어나 10배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캠핑카 등록대수도 2007년 346대에서 2019년 현재 9231대로 약 3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늘어나는 캠핑 인구와 더불어 등록된 전국의 야영장만 해도 약 2200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야영장 이용객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그동안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 등 다양한 야영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야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화재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4일 발표했다.

당시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적인 자연친화 여가시설로서 야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해 안전과 관련한 환경은 그간 지나치게 수익 위주의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국민 여가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야영장업과 캠핑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관광진흥법 제18조 제6항에는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야영장 시설과 야영장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이전에는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

내달 1일부터 모든 등록 야영장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야영장업 6개월 영업정지 또는 등록이 취소된다.

가입대상은 야영장업 등록을 한 자로 일반야영업자, 자동차야영업자(청소년야영장은 제외)이며 보상기간은 1년이다.

보험료는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의 경우 야영장의 면적과 사이트 수에 의해 결정되며 글램핑과 카라반은 각각 글램핑, 카라반의 대수로 책정된다. 또 야영장 내 수영장이 있거나 에어바운스, 트램펄린이 있을 경우 보험료 할증요인이 될 수 있다.

글램핑(Glamping)은 화려함을 뜻하는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서 야영장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장비가 사전에 준비된 캠핑을 의미하며 카라반(Caravan)은 승용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이동식 주택을 의미한다.

보상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사망 시 1명당 최고 1억원 한도, 부상 시 1명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후유장해 시에는 1명당 최고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1사고당 최고 1억원 한도로 손해액을 보상한다.

한편 이번에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야영장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천막의 방염 처리, 수질검사 의무화 등 야영장의 화재안전 및 위생기준을 강화시켰다.

야영용 시설 간에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화목난로 등의 설치 금지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이용객 안전을 강화했다.

또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의 천막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천막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 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사항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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