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기업 IPO 촉진 방안 발표…기술특례 상장 확대
활기잃은 코넥스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코넥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바이오·4차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해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면서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IPO(기업공개)를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기업 특성에 맞게 상장·관리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기업 IPO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AI·블록체인·바이오·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IPO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상장 요건 중 이익, 매출액, 시총 등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둬 상장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차등화된 상장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4차산업 기업의 경우 질적 심사요건 중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의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개선한다. 매출처와의 거래지속 가능성과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을 심사하던 현행 방식과 달리 주력 기술·사업의 4차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을 고려하게 된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기술성 항목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개선안은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핵심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등을 심사한다.

코스닥시장의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도 차등으로 적용한다. 기술특례·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기업의 경우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고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을 넘기면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요건을 면제해준다.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특례 상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비중소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한고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혁신기업 상장을 위해 분주한 가운데 코넥스 시장은 활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넥스 신규 상장기업 수는 3개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장기업 수(5개)에 못미친 수준이다.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도 감소했다. 지난해 6월 코넥스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6억원이었지만 이날 거래대금은 22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밴처캐피탈(VC)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 등으로 바이오 기술성장 특례상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코스닥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며 “이에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 금융당국이 우선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넥스 역시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급하게 발표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시장 침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당국이 시간을 들여 코넥스 시장을 위한 개선안을 따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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