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0시를 기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청년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관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낮췄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인 0.03%는 체중 65kg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벌칙 수준도 향상됐습니다. 0.03~0.08% 이하만 측정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면허취소 기준은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기준을 적용한 첫날인 25일 오전 0~8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총 153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이하는 57건,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은 93건, 측정거부 3건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면서 직장인들의 고민도 늘었을 텐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과음을 한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알코올 분해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자칫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스웨덴 생리학자인 리처드 위드마크의 계산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1시간에 평균 0.01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체중 70kg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알코올도수 19%·360ml)의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려면 평균 4시간 6분이 필요한데요. 같은 기준 체중 50kg인 성인 여성은 평균 7시간 12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체중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음주량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는 차이를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위드마크 계산법은 참고 사항일 뿐 그대로 따라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오는 8월 24일까지 2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음주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도심 유흥가 일대, 고속도로IC, 국도 진·출입로 등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단속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30분 단위 스팟이동식 단속을 통해 제2 윤창호법을 정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만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며 “숙취로 인해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도 커졌으니 전날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사진 출처: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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