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실용성 확보 및 최소한의 규제 적용,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OTT 서비스 관련 본질적 의문 해소가 우선,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사진=배수람 기자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규제 수준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주최한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축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서는 지난 1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 현실을 규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송 이념과 규제 원칙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담아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법상 OTT 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OTT 서비스가 기존 방송서비스와 유사하고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심사숙고해 OTT 사업자를 방송법상 별도로 분류했다”며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규제 수준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규제의 형평성 확보, 최소 규제 원칙 적용,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한 바람직한 제언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수익모델의 OTT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OTT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독립형뿐만 아니라 방송, 통신, 검색 등의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늘고 있다”며 “글로벌 OTT 사업자들 역시 활발하게 국내에 진출하는 모습이다. 가령 영화와 방송프로그램(VOD)을 가입자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세계적인 성장은 ‘실시간 서비스’와 ‘권역’ 기반 전통적 방송규제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따라 OTT 서비스 규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법상 OTT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OTT 서비스는 실시간 방송채널, 방송프로그램(VOD) 등을 제공하고 광고 및 협찬을 집행하지만 방송법상 사업자의 지위는 없다. 통신보다 방송 측면에서 OTT 서비스의 규제가 주로 논의되는 이유다.

사진=배수람 기자

현재 OTT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유사한,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방송서비스와 규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탓에 OTT 서비스에 대한 방송법상 법적 지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최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다만 수평체계는 기존 방송과 통신의 규제이념을 완전히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OTT 서비스 규제의 핵심은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OTT 서비스를 식별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방송법상 규율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기존 법안에 대해서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가 방송법상 신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의 내용심의를 별도로 규정해 규율해야 하는 사항과 내용을 시행령보다 구체화해야 하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 대상이 되는 단위시장으로 규정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통신 수평규제체계를 검토하고 방송통신통합법(가칭)을 제정하는 논의 필요 ▲인터넷 개인방송, UGV(이용자발생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토론에서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OTT 사업자와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공정경쟁 및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의 적용 이슈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운을 뗐다.

도준호 교수는 “OTT에 대한 규제는 서비스의 속성이 핵심 이슈다. TV-like로 표현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속성과 실시간 편성 여부가 OTT를 규제할 수 있는 주요 기준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 방송사업자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여부를 판단하는 시장획정과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한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OTT 서비스는 침투성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주문형 OTT 서비스보다 기존 방송 서비스에 더 유사하다. 이에 도 교수는 “OTT에 대한 규제 도입 논의는 실시간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평적 규제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영향력 측면에서는 당분간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계위로 분류되기 어려워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를 ‘신유형방송사업’으로 제안, 서비스 활성화 단계에 따라 점진적,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는 ▲OTT 서비스에 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만 콘텐츠 유형에 따라 최소 수준으로 규제를 차등화, 1인 방송은 규제 및 사업자 지위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20년 전에 제정돼 신매체가 도입될 때마다 누더기가 된 방송법 규제를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 OTT 서비스 최소 규제와 같이 대폭 완화 개선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이용료 회피 등에 따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의 후속조치 시 자국산업 보호 관점에서 실시간방송 OTT 서비스에 대해 세밀한 연구가 병행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곽동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지위 부여와 관련한 논의는 적절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곽 연구위원은 “기존 방송, 특히 유료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긴 하나 섣부른 사전 규제 적용이 시장 내 경쟁 조건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OTT 서비스라는 용어의 생경함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실체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존재한다. 이미 성립된 산업이나 시장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가 우선 논의되는 것은 되레 산업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 연구위원은 법제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실익이 많은 방법을 열린 마음으로 여유있게 고민해야 하며 특별법 형태로 OTT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타협, 모니터링 제도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시장 환경 변화나 외국의 제도화가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나면 이를 반영해서 제도화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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