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자본시장의 혁신금융 선도 역할 위해 진입·성장 생태계 조성해야”
신규 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 허용·1그룹 1증권사 정책도 폐지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업 인가체계안을 발표했다.사진=김민아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증권사 신규진입의 문턱이 낮아지고 1그룹 1증권사 정책도 폐지돼 업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금융투자산업의 진입·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증권사 수에는 큰 변동 없이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신규 증권사 진입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증권사는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등 점차 대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규로 진출한 16개 증권사는 인가정책방향에 따라 전문·특화 증권사 형태로만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자산운용사는 2016년 진입 요건 완화·등록제 변경 등 인가정책 변화가 노후자산 운용 등 자산운용산업 수요 증대와 맞물려 2008년도 15개사에서 올해 3월 207개사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진입 활성화를 위해 전문화·특화정책과 1그룹 1증권사 인가정책을 폐지한다. 신규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허용하다. 현재 증권회사의 경우 신규 진입 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허용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을 완화한다. 사모에서 단종 공모운용사로 전환 시 3년 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를 합산해 3000억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1500억원으로 완화된다. 단종 공모운용사에서 종합공모운용사로 전환 시에는 기존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조정된다.

필요최저자기자본도 인하한다.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앤다.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해 현행보다 필요자기자본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 역시 3~5년에서 1~3년 경력자로 낮춰 업무추가와 인가 등에 있어 인력요건 충족 부담을 합리화한다.

기존 증권회사의 업무 확대와 조직변경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단위별 인가를 통해 진출하고 업무 단위 추가(add-on)시에도 인가를 통해서만 업무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해 최초 진입 시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로 개선한다.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 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해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한다. 투자매매업은 신규진입 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하되 동일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로 전환한다.

최 위원장은 “이렇게 개선하면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 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 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한다. 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행 단순 합산방식의 인력요건을 완화해 추가되는 업무가 기존 업무와 동일 분야인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조직 형태 변경에 따른 중복적인 절차를 단순화해 소요 시간과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인가·등록 시 경직적으로 운영해 온 심사 관행 혁신도 추진한다. 인가·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해 감독기관의 조사·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공정위·국세청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고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

대주주변경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한다. 다만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변화 등으로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되는 경우 기존 대주주는 해당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한다.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고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해 내달 중 시행한다. 또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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