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대형 콘서트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행사취소 대비
행사기획자, 장소 제공자, 스폰서 기업 등이 행사종합보험 가입

2018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사진=연합뉴스

#1. 서울 한 야외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음악 페스티벌이 공연 시작 전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전면 중단됐다. 행사 주최 측은 이미 대기 중이던 아티스트에게 출연료를 지불해야 했다.

#2. A씨는 오랜만에 한 공연장을 방문해 뮤지컬을 감상하던 중 메인 무대의 필수 장비를 제어하는 발전기에 과부하가 발생해 공연이 중단되면서 티켓 비용을 모두 환불받았다.

#3.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 밴드가 월드투어 일정으로 내한공연을 앞두고 있었지만 급작스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이 때문에 향후 모든 공연일정을 취소하게 돼 티켓을 구매한 관람객들에게 티켓 비용을 모두 환불 해줬다.

야외행사나 공연은 우천이나 장비문제 등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취소나 연기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기관이 많아질수록 또 행사 규모가 커질수록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위험 또한 높아지게 되며 이때 행사기획자가 단순히 티켓 비용 등을 배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4년 10월 발생한 이른바 ‘판교 참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사상자들은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걸그룹 등의 공연을 더 잘 보기 위해 공연장 바닥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환풍구 위에 올라가 있었다.

환풍구 철판 덮개는 관람객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져 무너졌고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7m 아래 지하 4층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16명, 중경상 11명의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공연장 주변에는 700여명의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행사 주관사의 안전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행사를 준비하면서 안전사고를 대비한 행사보험의 미가입 문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행사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행사 주관사가 행사보험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아 보상조차 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보험은 국내회의 또는 국제회의나 공연, 박람회, 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관하는 단체가 행사기간 중의 사고로 행사에 동원된 시설물에 생긴 재물손해, 행사진행요원 및 행사참가자, 기타 제3자의 인명피해, 그리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주요 가입대상은 행사기획·주최자, 행사장소 제공자, 스폰서 기업 등이다.

행사보험의 대표적인 담보로는 배상책임 담보, 상해 담보, 재물손해 담보, 행사취소 담보가 있다.

배상책임 담보는 가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가입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그와 관련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대인배상의 경우 1인당,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대물배상은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상해 담보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사진행요원, 전문직 직원 및 임시용역 직원 등이 행사와 관련된 업무 중 입은 신체상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재물손해 담보는 주최 측에서 소유, 임차, 관리하는 각종 전시장 구축물, 시설, 집기비품, 전시품 등 재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파손 등의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일부 전시품, 행사 시설물 등에 대한 파손은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행사취소 담보는 가입자가 주관하는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단축, 연기, 다른 장소로의 이동 또는 포기함으로 인해 가입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그 외 특약인 구내치료비 담보는 가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행사장)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입은 타인의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한다.

행사보험의 보험료는 행사종류와 기간 그리고 참여 인원, 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재정적인 원인이나 후원의 부족, 손실발생 후 근무일수기준 7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모든 보상청구, 전체 전시회나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를 초래하지 않은 전시품의 지연도착이나 미도착, 이해당사자와 공모하거나 사주받아 행한 기만, 부도덕, 범죄행위, 사악행위 또는 태만행위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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