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자녀들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KT 전 회장 등 KT의 전직 임직원이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 등의 업무방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전 회장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김 전 실장 등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을 지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당시 채용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허범도 전 의원, 사건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 손모 씨 등도 지인이나 지인의 자녀, 친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전 회장 등은 청탁 대상자인 지원자들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그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시험 성정도 조작해 최종 합격시켰다.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 4월 30일 이 전 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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