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헬스 위반 제품 중단 및 회수 조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총 1930개 차단, 판매업체 415곳 적발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등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가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했다.

이들 제품 가운데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검출이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했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1930개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했다.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됐다.

이외에도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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