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에서 총 3회 실시…법령 개정 내용·집합교육 이수 의무 등 설명

사진=파이낸셜투데이 DB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사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서울·인천·경기지역에 75%,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지역에 15% 분포된 것을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서울에서는 18일과 25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부산에서는 19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KSD홀에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 내용 ▲집합 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