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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증거를 위조·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이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TF 상무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삼성바비오의 안모 대리 등 총 5명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제출을 요구한 회계 관련 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합병’ ‘미전실’ 등 키워드를 검색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 삼성전자 핵심 임원인 백 상무와 서 상무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삼성 측은 지난 14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증거 인멸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임직원들이 구속되고 경영에 차질이 빚어져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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