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양손 가벼운’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첫 입국장면세점이 문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여행 내내 무거운 면세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파이낸셜투데이는 휴가철을 앞두고 입국장면세점 쇼핑 팁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2019년 5월 31일, 국내 최초 입국장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에 들어간 것 인데요. 에스엠면세점이 제1여객터미널, 엔타스듀티프리가 제2여객터미널 운영을 맡았습니다.

입국장면세점 쇼핑 시 주의해야 할 것은 면세 한도입니다. 입국장면세 한도는 600불로 결정됐습니다. 그간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 3000불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1인당 총 구매 한도는 3600불로 늘어났습니다. 기본 면세범위 600불 초과 시 이용객이 자진 신고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관 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총 구매금액과 품목별 세율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구매금액이 1000불 이하인 경우, 면세한도 600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0%의 단일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구매금액이 1000달러를 초과한다면 화장품·의류·신발은 25%, 선글라스·카메라 등은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도금액과 무관하게 면세되는 품목은 주류 1병(1리터·400달러 이하), 향수(60ml 이하), ‘입국 전’ 구입한 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입니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곳인 만큼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물품은 술, 향수, 화장품, 의류, 음반, 귀금속, 전자제품 등입니다. 아쉽게도 담배는 판매품목에서 제외됐는데요. 차익을 노린 ‘되팔이’ 등 국내시장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 구입을 원하는 고객은 여행 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함께 입국장면세점은 공간이 협소해 휴가철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구입할 품목을 미리 정해놓으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않을까요? 입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투명 봉투에 밀봉되며 세관 구역 통과 전 까지 개봉할 수 없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마련한 입국장면세점.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시범운용 기간 6개월간 동향을 지켜보며 면세 한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은 입국장면세점 취급품목과 면세범위를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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