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증권사 설립 추진 토스, 자본력에 발목 잡히나
바로투자증권 인수 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성 통과 여부 촉각

사진=비바리퍼블리카, 연합뉴스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던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증권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업계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예비인가 문턱을 넘는 것도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토스는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예비 인가를 신청했다. 토스가 신청한 업무 단위는 투자중개업으로 알려졌다. 투자중개업은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파는 업무다.

이에 앞서 카카오페이도 증권업 진출을 위한 심사를 신청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이 이뤄진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만 인수가 완료된다.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본격 진출이 가시화되자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에 이어 11년 만의 새 증권사가 생기는 동시에 젊은 고객에게 친숙한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간편함과 참신함을 내세워 성장한 만큼 업계 ‘메기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양사 모두 젊은 고객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한 만큼 소액으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등 투자의 허들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의 예비인가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투자업을 시작하려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자기자본 요건 충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인력·전산설비·물적설비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한다.

토스의 경우 자본력이 약점으로 꼽혔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탈락의 악몽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자금 조달 능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특히 최근 증권업이 브로커리지보다 PI(자기자본) 투자, IB(기업금융) 등 자기자본금이 중요한 사업을 주로 전개하는 만큼 자본력이 약점으로 꼽힌 토스가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리스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검찰은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대주주 적격성 승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카카오페이가 김 의장의 재판을 의식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한 차례 미뤘다는 해석이 다수 제기된 만큼 이번 항소심으로 증권사 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증권 예비심사 통과를 거머쥘지는 미지수다”며 “다만 최근 증권업계가 자본 규모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사업 부문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자본 규모가 사업 시행에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로 진입해도 업황이 어려워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증권사들이 무게를 두고 있는 분야인 PI 투자와 IB 등은 자본금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요구된다. 진출 초기에는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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