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위해 가점 항목 개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가 더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저소득층 및 다자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 및 배점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연령이 낮고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으나 새로 개편한 규정은 소득 수준과 어린 자녀 유무 등을 감안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 하는 한편 연령과 혼인 기간에 대한 가점 항목은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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