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
농기계, 농업인 자신의 신체상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손해 보상

모내기하는 농민.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 발생은 연평균 1100여건에 사망 146명에 달하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기계 특성상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없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기계의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가 된다.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는 물론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농기계의 대부분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 자신의 농기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타인을 위한 보상은 물론 자기신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취약한 것이다.

농기계 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대인·대물·자차 수리비·자기신체상해 보상 등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 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 준다.

또 국가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전체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최대 37.5%를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나머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다르고 지자체 소유의 임대농기계는 국고지원이 없다.

보험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SS분무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항공방제기(무인헬기) 12종이다.

보상하는 담보를 살펴보면 농기계손해 담보, 대인배상 담보, 대물배상 담보, 자기신체사고 담보, 특약 담보로 구성된다.

농기계손해 담보는 ▲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 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생긴 사고 ▲ 농기계의 도난 ▲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기계 침수를 보상하고 전손 시 사고 시점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분손 시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사고 시점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대인배상 담보는 사망, 부상, 후유장해 시로 구분된다. 우선 사망 시에는 장례비 500만원이 지급되고 60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60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부상 시에는 입원비를 비롯한 진찰, 투약, 수술 등에 소요되는 실제 치료비와 상해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해 해당 급수에 따라 최저 1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한다. 또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

후유장해 시에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시 또는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시 위자료를 지급하는데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시는 다시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와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로 나뉜다.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은 치료가 종결돼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의사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시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고 60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를 지급하고 60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를 지급한다. 반면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60세 미만인 경우 4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를 지급하고 60세 이상인 경우 4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를 지급한다.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 까지 지급한다.

대물배상 담보는 농기계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파손한 경우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 손해에 대해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은 가입 시 최고 5000만원과 1억원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부상 시에는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를 15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며 후유장해 시에는 장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를 1억원에서 400만원까지 지급한다.(1억원 가입 시)

특약 담보로는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법률비용 지원금 특약 등이 있다.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은 가입한 농기계에 적재돼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손해액의 5%를 1사고당 200만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법률비용 지원금 특약은 가입자가 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 중에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를 입혀 형사상책임 등을 지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한 사고당 벌금 200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또 사망 및 상해 1~3급 시 1인당 3000만원 한도, 상해 4~7급 시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한편 농기계 운전이 자동차 운전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보다 운전이 까다롭고 운전자를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가 부족한 만큼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방심 등으로 큰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농기계 사고로 인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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