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법 개정 추진 규탄 “자격 미달 산업자본에 배타적 특권 부여”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김민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5일 오전 추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정부 여당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 의원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9월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깨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현재 정부·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 무산에 대한 대책 논의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의 틀을 무너트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이 없을 것 등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된다.

추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은행에 허용하지 않은 특혜다”며 “더욱 철저히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게 상식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거나 장기화되고 있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경쟁으로 이익을 챙긴 자격 미달의 산업자본에 또 한 번 배타적인 특권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재무적·사회적으로 신용이 낮은 산업자본을 은행의 최대주주 자리에 앉혔을 때 위험해지는 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은행에 재산을 맡긴 서민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대주주 자격 완화 중단을 요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제다”며 “인터넷전문은행만 대주주 자격을 완화한다면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 은행은 똑같은 은행으로 영업 행태만 다를 뿐이다”며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력 창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절대 금융 혁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은산분리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으로 언젠간 대주주 자격 완화가 금융 산업 전반으로 퍼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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