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과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 진행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 위해 ‘데이터 거래소’ 조성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민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일반기업, 학계 등에 개방하기 위해 ‘금융 분야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오는 4일 시작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금융 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세부추진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정부 관계부처, 유관기관, 금융권, 산업계, 핀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센싱 등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이 다각적으로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했다”며 “이에 서로 다른 산업분야 간, 온-오프라인 간에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확산되면서 기존 산업과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변화의 중심에 ‘데이터’가 있다며 “특히 아마존·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집단은 지급결제·대출·신용평가 등 금융 산업에도 진출 중이다.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의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정보원은 금윰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해 혁신적인 시도를 지원하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역동적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핀테크·창업기업 등의 새로운 시도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CreDB’를 구축한다. 수요자는 원격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접 CreDB를 분석하고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다.

CreDB는 오는 4일 표본DB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교육용DB’, 내년 상반기 ‘맞춤형DB’ 등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민간 부문과 상호 보완을 통한 빅데이터 초기 시장을 조성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민간·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원으로 평가받는 데이터는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데이터 시장 확대에 대비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보안원은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을 수범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거래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데이터 가격체계 마련 ▲표준화·규격화 지원 ▲데이터 전송 및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금융기관 데이터 전문기관’을 도입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이종 산업간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고 다른 공공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민간·공공 빅데이터 융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은 즉시 시행해 핀테크·창업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비롯해 입법·예산 등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감으로써 데이터 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 창업·핀테크 기업, 유통·통신 등 일반기업, 학계, 일반 연구자 분들까지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