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과 도서관, 어린이집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설립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10만5762㎡ 규모의 공장부지에는 방송통신시설과 공연장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비롯해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부지에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용도만 허용된다.

전체 면적의 13.9%인 1만4681㎡는 공원과 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채워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동이 중단된 공장을 산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되면 인근 지역의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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