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후 23년만의 개정…국민 재산증식 직접적 도움 기대
코스피 0.10%·코스닥 0.25% 등으로 조정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지난달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된다. 

2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5개 증권유관기관에 따르면 3일부터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0.05%p 인하된다.

코스피는 현행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인하되고 코넥스와 K-OTC도 각각 0.10%, 0.25%로 조정된다. 다만 코스피 시장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된다.

이번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지난 3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1963년 도입되고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 이후 최초 개정돼 23년만의 개정이다.

증권 유관기관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뿐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 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한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춰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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