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토목 공사 중 돌발 사고 대비하는 ‘건설공사보험’
법률상 배상책임과 공사 목적물 손해 보상
공사 형태·특성 고려해 특약담보 가입해야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 ○○건설은 공사금액이 300억원인 빌딩 건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집중호우에 의한 수재사고와 흙막이 벽의 버팀목이 해체되면서 침하가 발생해 공사 목적물인 빌딩을 비롯한 공사용 자재, 건설 기계의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공사 전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한 ○○건설은 자기부담금 3000만원을 제외한 5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건설공사현장에는 건축 중인 건물과 공사용 재료 등의 목적물이 존재하며 이런 목적물에 자연재해와 같은 우연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공사현장의 굴착 공정 등으로 옆 건물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 필요한 보험이 건설공사보험이다.

건설공사보험은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공사 목적물, 공사용 자재 등에 발생한 물적 손해와 타인의 인명피해나 재물손해 관련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건설공사보험은 전위험 담보(All Risks)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위험 담보란 보통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에서도 일부는 특별약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한 공사현장으로는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빌딩, 각종 공공건물 등의 건축공사(신축 및 증축 등), 공업단지 조성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교량, 댐, 터널, 부두, 항만, 방파제, 호안 축조, 준설공사, 각종 토목 및 구조물 공사현장 등이 있다.

보험기간은 공사 착공부터 건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전체 공사 기간동안이며 만약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보험기간 종료가 예상될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해 보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상하는 손해를 살펴보면 물적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으로 나뉘며 보상하는 물적손해는 공사수행 중 작업 잘못, 취급 잘못 및 예측하지 못했던 제3자의 악의적인 행위와 화재·폭발·매몰·붕괴·홍수·태풍·지진 등의 자연재해, 누전·합선 등의 전기적 사고, 도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고다.

보상하는 제3자 배상책임은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보상으로 가입자가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 회사에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한다.

반면 보상하지 않는 물적손해는 벌금, 공사지연손해, 성능부족, 계약손실 등의 간접손해,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재질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공사용 기계기구 및 중장비의 기계적·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재고조사를 할 때 발견된 손해, 기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돼있는 손해다.

보상하지 않는 제3자 배상책임은 진동·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해 발생한 신체장애와 재물손해, 가입자를 비롯한 공사와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 또는 그들의 가족에 입힌 상해나 질병, 가입자가 소유·관리 또는 통제하는 재산손해, 일반도로차량·항공기·선박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등이다.

주요 특약담보를 살펴보면 확장유지담보, 설계결함담보, 주위재산담보, 특별비용담보, 진동·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담보 등이 있다.

확장유지담보는 공사기간 동안에 발생된 손해의 원인으로 유지기간 중에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한다.

설계결함담보는 설계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해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주위재산담보는 건설현장 주위에 소재한 가입자의 소유 또는 관리재산에 대해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특별비용담보는 사고 시 수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급행운임을 보상한다. 다만 급행운임 중 항공운임은 제외한다.

진동·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담보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물적 손실을 입은 제3자 고유의 시설물에 대해 보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원이 발생한다”면서 “대표적으로 지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굴착 공정을 진행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의 벽이 갈라지는 등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는 비싸지지만 소위 진동특약에서 이를 보상한다. 이처럼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려면 공사의 형태나 특성 등을 고려해 각종 특약담보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서류에는 공사개요서, 공사계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 공사 일정표, 배치도 및 설계도(단면도, 평면도, 굴착도 등), 주변현황도(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 포함), 지질조사보고서(굴착 공사의 경우 굴착공법, 최대 굴착 깊이 포함) 등이 필요하며 공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보험회사가 더 요청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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