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주주 공동소송을 진행한다. 

오킴스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통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등을 기망해 인보사의 시판허가를 받고도, 마치 인보사가 정상적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선의의 투자자를 모집한 케이스”라고 강조하며,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자본시장법(제162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 등 거짓기재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고자, 주주 공동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28일 오전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고 알렸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급락했고, 결국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장 종료시까지 정지시킨다고 공시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 안내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 여부를 따져보는 심사 과정인데, 만일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상장 당시 공시를 통해 인보사가 ‘동종유래 연골세포’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향후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인보사가 동종유래 연골세포를 이용한 무릎골관절염 치료제임을 적극 소개하면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음을 내세웠다.

이와 같은 공시사실을 믿고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주가하락, 주권매매거래정지 등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상장적격성실질 심사 대상이 돼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다면, 소액주주들은 그 손실을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편, 오킴스는 인보사에 관련된 허위공시 사실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6월 중순까지 원고를 모집한다.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은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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