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하도급법 위반, 지연이자 미지급에 '지급명령'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구두발주를 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만원, 지연이자 36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림은 수급사업자인 앤츠에게 지난 2010년 3월 '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2010년 12월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제작'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부림은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했다. 구두계약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되는 사례다.

또 부림은 구두로 계약한 두 거래의 하도급대금 2310만원 중 8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미 지급한 1500만원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360만원의 지연이자가 생겼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며 "설계분야의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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