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 필수원칙만 제시…임직원 겸직제한 등 형식적 규제도 폐지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통과 시 하위규정 정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된다고 평가했다. 차이니즈 월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하고 핀테크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서도 타 업권에 비해 제도적 제약이 많아 업무위탁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우선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이 적용됐다.

이번 개선안으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춰 규제 원칙을 마련한다. 정보의 종류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 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한다.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도 개선한다. 그동안 자율규제 형식으로 정할 세부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회사별 특성과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 이에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 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도 법령에서 폐지한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완화된다.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개선된다.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정비해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 등을 신설한다.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행위 규제 위반 사항 제재 시 가중해 제재한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한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의 구분을 폐지해 핵심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한다.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핵심 업무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IT 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 위탁을 허용한다.

아울러 위탁자의 동위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단순 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달 중 TF 구성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다”며 “또 유권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를 활성화해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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