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기준으로는 내달 3일부터…“거래세 인하, 착오 없이 시행되도록 사전 조치”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로 0.10~0.25% 인하된다. 유가증권과 코넥스가 0.10% 인하되고 코스닥과 K-OTC가 0.25% 인하된다. 단 유가증권시장의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시행령은 내달 3일 시행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권의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인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되는 때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내달 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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