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 지원 규모를 지원인원 지난해 1만1675명에서 올해 2만8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해 재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컨설턴트 교육(올해 약 600명), 교육과정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이 있다.

중기부는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폐업지원 업무 전담 센터는 올해 30개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에 30개 센터를 추가 설치해 총 60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지원조건은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에서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 중인 채권소각기업으로 확대(7월)하며 지원규모는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늘린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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