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10명 중 7명, 양육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시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재수 의원실

24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육비 지급 강화를 위한 ‘양육책임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한부모 가구 수는 20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10.9%로 10개 가구 중 1곳은 한부모 가구인 셈이다.

반면 한부모 가구의 경제 여건과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양육비·교육비용 부담(80.8%)’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66.1%)’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한부모 가구의 양육비 지급 실태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전체 한부모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경우가 10명 중 7명 꼴(73.1%)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받은 비율도 15.2%에 그쳤다.

전 의원은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렇다 할 처벌 규정이 없다”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 역시 미약한 까닭에 지난해 기준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은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개정의 골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에 있다.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렬돼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며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든 이 세상에 태어나준 아이들이 밝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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