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넘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의 4대 보험

스리랑카인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스리랑카 연쇄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고 테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재외동포 비자 포함)는 103만9871명이다. 여기에 불법체류자 30여만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130만명을 훨씬 웃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기 산업현장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탈이 시작됐고 노동집약업종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일을 뜻하는 이른바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도 본격화된 시기다.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1991년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04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착됐다.

현재는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각 사업장에 배분한다.

정부는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점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완납하는 사업장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외국인근로자보험이란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으로 구성된 고용허가제 4대 보험 또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일컬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된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 시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상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첫 회 보험료는 계좌등록 후 즉시 출금하고 2회분부터는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할 경우 일정 금액 한도로 체불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귀국비용보험은 항공권 구입 등 귀국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귀국비용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국가별로 상이한데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40만원, 몽골 및 기타 국가는 50만원, 스리랑카는 60만원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눠 납입해야 한다.

상해보험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해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연령, 성별, 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상해보험의 보장 담보는 업무 외 상해사망 담보, 업무 외 상해후유장해 담보, 업무 외 질병사망 담보, 업무 외 질병후유장해 담보로 나뉜다.

업무 외 상해사망 담보는 업무상의 사유 이외의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업무 외 상해후유장해 담보는 업무상의 사유 이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됐을 때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업무 외 질병사망 담보는 업무상의 사유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업무 외 질병후유장해 담보는 업무상의 사유 이외의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됐을 때 15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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