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항소이유서 준비 기간 확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유동수 국회의원 사무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20일로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그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다.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소법원은 자동으로 항소 기각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한다.

일각에서는 항소이유서가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명으로 항소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제출 기간이 20일에 불과해 내실 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기에도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유 의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형사소송은 한 개인의 자유는 물론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송대상자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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