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가입자들에 디폴트 옵션…노사 합의한 운용방법으로 자동투자
별도 퇴직연금 기금 설립 “자산운용수익률 경쟁 유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자본시장특위의 두 번째 과제로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는 도입 자체가 늦어 혜택 자체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고 수익률이 너무 낮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퇴직연금의 평균수익률은 2.33%에 그쳤다. 국민연금(5.20%)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유 의원은 “이는 구조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비전문가 등 근로자 개인이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수익률 경쟁이 아닌 계약유치 경쟁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본시장특위는 낮은 수익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정기여(DC)형 디폴트옵션: 근로자 ‘지원형’ 자산운용 수단 도입(선택제) ▲기금형 퇴직연금: 근로자 ‘참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식 도입(선택제)를 제시했다.

현재 근로자의 전문성 부족, 무관심 등으로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연금자산이 방치돼 장기투자를 할수록 수익률이 악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한다. 가입자가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노사가 합의해 설정한 운용방법으로 자동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노사 합의에 따라 별도의 퇴직연금 기금을 설립하도록 한다. 현행 퇴직연금이 ‘계약형’ 제도로 양적으로는 성장 중이나 제도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 제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그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영되도록 한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수탁법인이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해 수행한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의 유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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