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침에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 선보여
500㎾ 이하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 가능
자연재해 및 3자 배상 등 담보 확대…자기부담금 개선

전북 군산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전세계가 에너지전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18~2040년 세계 발전설비 투자 전망’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68.6%(약 8조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가스 9.7%(약 1조1000억 달러), 석탄 9.4%(약 1조1000억 달러), 원자력 9.3%(약 1조10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4.9%에서 36.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선진국들의 경우 더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져 있었지만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 올해 4월에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단순히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한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태양광발전소의 원활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공제상품을 내놨다.

태양광발전소보험(이하 태양광보험)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보험으로 산자부 공고(2019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에 근거한 정책성 보험이다.

태양광발전소 자체 재물손해(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와 태양광발전소 운영 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배상책임손해(자연재해 포함) 담보 가입 등 정부의 가입요건에 충족하면 대출 등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출시한 태양광보험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공동 개발했으며 손해 발생 시 분산 인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태양광보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500㎾ 이상 시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이전 상품과 달리 10㎾ 이상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점과 설치 지역·위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전 상품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상이 불가능했을뿐 아니라 영·호남권, 제주도 등의 지역과 경사면, 옥상, 축사 등에 발전소가 위치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다.

자기부담금 또한 설비규모를 고려해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재해는 가입금액의 2%로 최소 50만원~최대 1000만원, 자연재해는 가입금액의 4%로 최소 100만원~최대 2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존재한다. 이전 상품은 설비규모와 관계없이 일반재해는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자연재해는 1000만원 또는 3000만원 정액으로 적용했다.

주요 보장부문은 총 4가지 부문이며 제1부문은 재물손해, 제2부문은 배상책임손해,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제4부문 원상복구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문과 제2부문은 필수 가입, 제3부문과 제4부문은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재물손해담보는 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 사고로 인한 태양광 설비 자체에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배상책임손해담보는 태양광 설비 운영 중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의 피해도 포함하며 가입금액의 경우 보상한도를 1억, 3억, 5억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업휴지손해담보는 재물손해사고의 결과로 발전이 중단 또는 휴지로 인해 생긴 발전 이익 상실 손해를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가입금액은 1일 운영시간 × 운영일수 × 매전단가 × 태양광 용량으로 계산한다.

원상복구비용담보는 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의무 및 비용 담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골자는 국내 시장을 단순 가격 경쟁에서 탈피시키기 위해 친환경·고효율·융복합 제품 중심의 혁신 경쟁형으로 전환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내 생태계의 취약점인 안정적 내수시장, 기술경쟁력, 지역 혁신 기반 등을 보완해 가격 격차 극복 및 글로벌 경쟁의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시장별로 차별화된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해 수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기적인 이행점검과 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통해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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