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TF’ 킥 오프 회의 개최
회생절차 중 M&A 활성화 위해 유관기업 협조 강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기 위해 채권은행, 자본시장 플레이어, 정책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13일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TF’ 킥 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공통적 제도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가 핵심가치로 검토돼야 한다.

이에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향후에는 제도의 운영·개선에 있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의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에 채권은행, 정책금융기관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증기관의 변제율을 기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후 M&A에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회생 인가 전 M&A 추진 중에는 일정기간 채권은행의 채권 매각을 보류하도록 유도한다.

회생절차에서 DIP 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캠코 DIP 금융 투입 성공사례를 마련하고 ▲캠코의 토지·공장 S&LB(Sales & Leaseback)와 민간의 DIP 금융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정책금융기관의 LP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기촉법의 효과 분석, 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및 개편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전문가 TF를 마련해 주요 이슈별 검토 및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종합해 정부 안을 마련하고 내년초 국회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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