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화장품 국내유통 차단 대책…1년간 구입금지 추진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유통경로 확인 가능한 ‘면세용’ 스티커 부착 예정

사진=연합뉴스

국내 면세점에서 인도된 화장품이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가며 시장 교란이 발생하자 관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섰다. 상습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하며 화장품을 사 모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년간 제품 구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관세청은 3개월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000만원 이상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 기업형 보따리상과 연결됐는지 추적조사를 벌이고, 1년간 면세품 구입 금지령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 면세점에서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자주 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장 인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올해 해당 기준을 강화하고 구입 금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화장품의 국내유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장인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 구매 액수는 535억에 달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가맹점이 7000원에 공급받는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5000원에 유통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현장인도 면세용품이 국내로 유통되지 않고는 이 가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면세용품의 국내유통은 법 위반 사항이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은 제품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내 면세점 입점 매장 제품에 ‘면세용’을 표기할 예정이다. 화장품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 같은 결정에 나서 면세용 표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품 크기가 작은 립스틱 등 ‘메이크업’ 제품을 제외하고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국회와 관세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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