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변경시 첨부서류 제출 기준 '간소화'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관공서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한 건출물 현황도면이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발급 가능하다. 현재는 건축물 현황도면을 열람·발급하려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또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지번변경 시에는 의무적으로 현황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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