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사업 실시…자영업자 막대한 피해 우려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추혜선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SSM(기업형 슈퍼마켓) 편법출점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직영점 근접출점으로 인한 기존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이 있었던 이마트가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을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최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시작해 이미 오픈한 군포 산본역점을 비롯해 울산·전주·제주 등 전국 각지에 가맹점 출점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가맹점 출점 시 지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법상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협의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이마트는 편의점 브랜드인 ‘이마트24’에서 판매하던 노브랜드 상품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노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직영점을 개설·확대했다. 이에 골목상권 침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자사 편의점 ‘이마트24’ 점주들과도 영업권 침해 갈등이 심화했다. 이마트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직영점에서 가맹사업으로 사업방침을 변경했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에서 부담하는 체인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추 의원은 “이마트는 사업조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본사의 비용 부담을 51% 이하로 낮추는 가맹 사업 형태로 노브랜드를 골목상권에 편법 출점했다”며 “지역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브랜드 가맹점의 출점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업조정제도 적용 대상에 관한 기준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51% 이상이라는 수치상의 기준을 폐지하고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기부가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예산을 전년 대비 43% 증액시키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2825억원을 배정해 골목상권, 지역 중소상인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지원책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파인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