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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율 인하폭이 7일부터 15%에서 7%로 절반가량 축소된다. 이에 따라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휘발유·경유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가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어 9월부터는 유류세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씩 오르게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중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 환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시행 6개월만인 6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정부가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하폭이 축소됨에 따라 일선 주유소 휘발유·경유·LPG부탄 가격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7일 내에 서울 기준으로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 LPG부탄은 900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일 오전 현재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90.96원으로 전날보다 13.72원 오른 상태다. 경유는 10.77원 오른 1366.53원에 거래되고 있다. LGP부탄은 846.99원을 기록 중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휘발유 1589.66원, 경유 1460.55원, LPG부탄 899.25원 등이다.

정부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한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부탄은 같은 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파이낸셭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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