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돈육 가공품 불법 반입 시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금지

황주홍 의원.사진=황주홍 의원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ASF 바이러스가 발병된 후 8개월 만에 중국 전역에 퍼져 지난 2월까지 반년 동안 1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현재는 몽골·베트남·캄보디아까지 ASF가 확산된 상황이다.

ASF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인 질병이다. 국내에 유입되면 양돈농가의 대량 피해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북한에 야생멧돼지로 인해 ASF가 유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와 양돈업계는 비상이 걸려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에서는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체계 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지만 축산물의 불법 반입 자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으로 돈육 가공품을 반입한 여행객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하도록 해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위원장은 “해외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모든 총력을 기울여 ASF를 막아 축산농가와 국민의 먹거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국경지역의 야상멧돼지 포획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경단계의 차단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