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로 운송 중 발생한 화물 사고 보상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보상하는 구간보험

화염에 휩싸인 이탈리아 선적 화물선 ‘그란데 아메리카’.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선적의 그리말디 그룹 화물선 ‘그란데 아메리카’가 프랑스 서부 연안에서 330㎞ 떨어진 대서양의 비스케이만(灣)에서 화재로 침몰했다.

독일 함부르크 항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로 향하다 화재가 발생한 이 선박은 결국 12일 침몰했으며 선원 27명은 프랑스 해안경비대에 전원 구조됐다.

그러나 배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365개와 포르쉐, 아우디 등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은 바닷속으로 빠져 건져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바다나 하늘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이 때문에 무역을 하는 많은 기업들은 수출입 시 보험을 준비한다.

적하보험은 육·해상, 항공 운송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기신체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인보험의 경우 가입한 시점부터 계약 시 정한 나이(세만기)나 일정 기간(년만기) 동안만 보장하는 기간보험(Time Policy)이다.

반면 화물의 손실을 보상하는 적하보험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보장하는 구간보험(Voyage Policy)이다.

적하보험의 특징으로는 사고 발생 시의 정확한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 당시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협의한 가액으로 최대 보상한도액을 설정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은 각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적하보험을 포함한 해상보험은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국제성이 가장 강한 보험 종목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해상보험 증권에 삽입된 준거법 약관이 영국의 법과 상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런던보험지협회에서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CC)을 사용한다.

적하보험의 약관은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나뉘며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경우 구약관 및 증권인 런던의 해상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컴퍼니 폼(Company Form)이라 불리는 양식의 해상보험증권을 사용해 적하보험의 인수를 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개인보험자의 조합인 로이드(Lloyd's)가 예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험증권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 17세기 당시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 난해한 어구가 많다.

우리나라의 보험사가 이같은 난해한 해상보험증권을 쓰고 있는 이유는 앞서 밝힌 것처럼 강한 국제성과 영국 해상보험의 보험증권이 폭넓게 세계의 무역 관계자에게 알려져 있어 국제적인 무역거래에서 수월하게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하보험의 주요가입대상으로는 ▲섬유류 및 수모 ▲모피 및 피혁류 ▲기계 및 기기류 ▲화공품 및 의약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있다.

적하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내용에는 ▲출발지, 도착지 ▲화물의 가액 ▲화물의 품명, 수량 ▲운송 용구 ▲보험조건 ▲포장방법 등이 있다.

필요 서류로는 수입의 경우 ▲수입허가서 ▲수입허가신청서 ▲수입신용장 ▲물품매도 확약서 등이 있다. 수출의 경우 ▲상업송장 ▲수출허가서 ▲신용장 등이 필요하다.

적하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를 살펴보면 ▲수출입화물의 운송 중 멸실, 손상 등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 ▲선박의 화재, 폭발, 좌초, 침몰, 전복 ▲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본선, 부선, 운송 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하역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등이 있다.

반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고의의 위법행위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 및 용량의 부족 또는 자연소모 ▲포장 또는 준비의 불충분 ▲피보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원자핵, 방사성무기의 사용에 기인하는 일체의 손해 ▲전쟁 ▲보험의 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발생된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파괴 등이 있다.

한편 적하보험을 포함한 해상보험이 조선업과 해운업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10개 손보사가 해상보험으로 거둔 보험료는 2017년 5996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09억원(8.5%) 줄어든 5487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국내 해상보험시장의 74.6%를 점유하고 있는 상위 4개 대형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거둔 보험료는 4481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388억원(8.7%) 감소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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