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주요 개혁과제인 사법개혁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며 나서는 등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스랙 안건을 가결했다. 사법개혁특위도 같은날 자정께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두 회의는 모두 한국당의 강력한 항의에 회의 예고 시간인 오후 10시30분보다 30분가량 넘겨 개의됐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이뤄진 무기명 투표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의결정족수 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안건이 지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주요 개혁과제인 사법개혁에 본격적 시동이 걸리게 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암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다만 실제 입법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데 실패한 한국당이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 개개인의 ‘밥그릇’이 걸린 선거법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 여야4당 의원 중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 공수처법 역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큰 틀은 비슷하지만 기소심의원회 설치 여부,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 다른 부분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도 원활한 통과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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