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정 이의신청 대폭 증가, 보유세 인상 등 논란 인식
공시가격 전년과 유사한 수준, 현실화율 작년 68.1% 유지
서울·광주·대구 등 전국 평균 웃돌아…서울 0.15%p 인하

사진=연합뉴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 5.02%와 유사한 5.24%로 예정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다만 이례적으로 많은 의견이 제출되면서 소폭 조정은 이뤄졌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 동안 전체 2만8735건이 접수됐다. 상향요구는 587건, 하향은 3만8138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의견제출 건수(1290건) 대비 2127%나 많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했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의 21.5%, 총 6183건의(상향 108건, 하향 6075건) 조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지난 의견청취안 대비 0.1%p 낮아졌다. 지난해 변동률(5.02%)보다는 0.24%p 높아졌으며 시세대비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한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4.02% ▲광주 9.77% ▲대구 6.56% 등 3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 4.65% ▲대전 4.56% ▲전남 4.44% ▲세종 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 대비 낮게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 유입, 강남권 및 한강변 일대 정비사업 가격 상승, 분양시장 열기, 주택 수요 쏠림현상 등으로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다만 지난 의견청취안(14.17%)보다는 0.15%p 인하됐다.

반면 ▲울산 –10.50% ▲경남 –9.69% ▲충북 –8.10% ▲경북 –6.51% ▲부산 –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주택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공시가격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는 공시가격 하향 의견청취안이 받아들여져 종전 대비 공시가격이 더 떨어졌다.

앞서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 발표 후 서울 등 시세 12억원 이상 또는 중대형 면적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가격 낙폭이 둔화되는 양상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직방, 국토교통부

업계에서는 공시가격안 발표 이후 평년보다 크게 증가한 가격조정 의견청취,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시장 논란이 커지면서 과세 강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상태로 보고 있다.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관망이 지속되고 있으나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임박했음에도 시장에 나타나는 매물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연내 기준금리 동결이 점쳐지면서 이자 부담 증가 가능성 역시 줄어들고 있어 시장급락 등의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이 산적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이어지고 있어 관망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억제책이 상당하고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역은 몇 년간 꾸준한 가격상승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 가격조정이 둔화되더라도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신규 입주로 임대차시장의 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전망이라 당분간 매매시장 거래소강, 가격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 속 바닥 다지기와 거래 관망이 이어지면서 평년 대비 낮은 주택거래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보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다양한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광범위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도 받는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산세와 관련해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한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보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이어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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