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2016∼2018년 3년 동안 접수된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1744건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753건, 2017년 553건에 이어 작년에는 438건이 접수됐다.

특히 전체의 80.1%를 차지하는 피해는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의 상술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파악된 피해는 환급거부·지연(44.3%), 위약금 과다청구(20.1%)를 포함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6%로 가장 많았다.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들며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도 많았다.

수능 관련 강의가 2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격증(24%)과 어학(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분석한 결과 40대(31.1%) 피해가 가장 많았다. 20대는 29.4%, 30대는27.5% 순이었다.

40∼50대는 자녀 학업을 위해 수능 강의를 구매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20대는 자격증 취득 강의, 30대는 어학 강의를 많이 수강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계약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며, 해지를 원할 때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